근로자가 연장근무를 하거나 휴일에 일할 때, 지급되는 수당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통상임금입니다. 정확한 통상임금 산정이 필요한 이유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인데요. 노사 간의 임금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통상임금이 무엇인지, 그리고 계산법과 연차수당 포함 여부까지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1.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Ordinary Wage)**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금액을 의미합니다.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 기본급
✔ 직책수당, 자격수당 (정기적 지급 시)
✔ 고정적 식대 및 교통비
✔ 정기 상여금 (매월 일정 금액으로 지급 시)
❌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 비정기적 상여금 (성과급, 평가급 등)
❌ 근무 성과에 따라 변동되는 수당
❌ 선택적 복지 포인트
즉, 고정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2. 통상임금 계산법
통상임금은 법적으로 시간급 기준으로 환산해야 하며, 급여 형태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급여 형태 | 시간급 통상임금 계산식 |
---|---|
시급제 | 시급 자체가 통상임금 |
일급제 | 1일 급여 ÷ 1일 소정근로시간 |
주급제 | 주급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월급제 | 월급 ÷ 월 소정근로시간 |
📌 예시: 월급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계산
✅ 근로자 A: 주 40시간 근무, 월급 2,500,000원,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시간급 통상임금 = 2,500,000원 ÷ 209시간 = 11,961원
이렇게 계산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을 산출합니다.
3. 연차수당, 통상임금에 포함될까?
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연차수당 공식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예를 들어, 근로자 A의 1일 통상임금이 95,688원이고 미사용 연차가 5일이라면:
연차수당 = 95,688원 × 5일 = 478,440원
따라서 연차수당을 받을 때도 통상임금을 제대로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통상임금 관련 FAQ
Q1.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아니요.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복지포인트는 임금이 아니라 선택적 복지 제도로 인정되었습니다.
Q2.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될까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은 포함될 수 있지만, 근무 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성과급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Q3. 통상임금이 적용되는 법정수당은?
✔ 연장근로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
✔ 야간근로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
✔ 휴일근로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
✔ 해고예고수당 (근로기준법 제26조)
✔ 육아휴직급여 (근로기준법 제70조)
✔ 출산전후휴가급여 (고용보험법 제76조)
5. 마무리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법정수당이 증가하므로 임금협상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복지포인트, 비정기적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 통상임금 기준을 잘 이해하고, 실무에서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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