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한도가 드디어 바뀝니다.
기존 5,000만 원까지 보호되던 예금자보호 제도가
2025년 9월 1일부터 1억 원(원금+이자)까지로 확대됩니다.
예금액이 많은 분들, 특히 복수 금융기관에 예치 중이신 분들께
이번 변경은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새마을금고도 1억 보호 적용 대상인가?”
정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예금자보호란?
예금자보호 제도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파산하거나 지급불능이 되는 경우,
예금자(개인 또는 법인)의 예금을 일정 한도 내에서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동안은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1인당 최대 5,000만 원까지만 보호되었고,
초과 금액은 손실 위험이 있었습니다.

2025년부터 어떻게 바뀌나요?
시행일: 2025년 9월 1일
변경 전: 예금자 1인당 원리금 합계 5,000만 원까지 보호
변경 후: 예금자 1인당 원리금 합계 1억 원까지 보호
이번 변화는 단순히 은행뿐 아니라 모든 보호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새마을금고도 1억 보호되나요?
답은 “네, 맞습니다.”
새마을금고도 이번 상향 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구분 | 예금자보호 적용 여부 | 보호기관 |
---|---|---|
시중은행, 저축은행 | O | 예금보험공사 |
새마을금고, 신협 등 | O | 중앙회 자체 보호 |

새마을금고는 예금보험공사 소속은 아니지만,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예금자보호 역할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2025년 9월부터 이 보호 한도 역시 1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보호 대상 상품은?
보호되는 상품:
정기예금, 적금, 입출금 통장
외화예금
일부 보험계약
보호되지 않는 상품:
펀드, MMF, RP, 주식형 투자 상품
후순위채, 회사채
연금저축펀드(투자형) 등
이렇게 활용하세요
예금이 5,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 2025년 9월 이후에는 한 계좌에 1억 원까지 예치해도 보호됩니다.
새마을금고는 불안했는데 괜찮을까?
→ 이제는 시중은행과 같은 수준의 보호 적용. 단, 중앙회 보장 구조임을 참고하세요.
복수 금융기관에 예금 중이라면?
→ 각각의 금융기관별로 1억 원씩 보호됩니다. (같은 금융사 계열은 합산됨)
마무리 정리
예금자보호 한도는 20여 년 만에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등 상호금융기관도 함께 적용되므로
이제 더 넓은 범위의 안전장치가 마련된 셈입니다.
단, 주식·펀드 등 투자성 상품은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가입 시 상품 성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예치금이 많은 분들이나, 고령 부모님의 자산을 분산 관리 중이신 분들이라면
이번 제도 변화에 따라 예금 전략을 재설계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